무신고 수입식품 7품목,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식약처 "소비자 구입처 반품" 당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포린트레드(서울 용산구 소재)가 판매한 무신고 수입식품 ‘AMIR’ 등 7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포린트레드가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해 자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AMIR(제조일자 2014년 8월) ▲Dreem(유통기한 2015년 9월 12일) ▲Dreem creme caramel(유통기한 2015년 5월 28일) ▲Honest kids(유통기한 2015년 4월 25일) ▲MDH curry powder(유통기한 2015년 3월) ▲Nutrela soya chunks(제조일자 2014년 8월) ▲TATA tea premium(제조일자 2014년 7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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