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추진
김제식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따른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공제회 가입의 강제성이 없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는 현행법의 문구가 의무조항인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제식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는 문구를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당 조문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종종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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