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보육 범위에 북한이탈주민 아동 포함해야”
신경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취약보육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으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문화가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거나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취약보육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도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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