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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위해 평가' 홍보책자 발간

안전한 화장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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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위해평가의 필요성 및 과정', '질의·응답(Q&A)로 살펴보는 화장품 위해평가', '동물실험과 위해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화장품 위해평가'는 사람이 어떤 화장품 성분에 노출됐을 때 건강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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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화장품 성분의 유해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 그 물질을 화장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규정하거나 살균·보존제 성분 등 특정 화장품 성분이 화장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유해성을 우려해 화장품에 첨가할 수 있는 양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다.


위해평가의 과정은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의 4단계로 이뤄진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하게 된다.


화장품은 주로 피부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게 되며 립스틱처럼 섭식을 통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등 노출의 특성 또한 고려해 위해평가를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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