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얼티메이트 오메가-3' 회수조치
식약처 "소비자는 구입처 반품해 달라" 당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인스(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 60캡슐)’과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 180캡슐)’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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