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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막는 ‘종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규모 이상 병원은 환자 안전 전담인력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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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 달 안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0년 5월 29일 의료사고로 숨진 정종현(당시 9살)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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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백혈병을 앓던 종현이는 의료진의 실수로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를 척수강에 맞아 숨졌다. 사고 이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일었고, 이런 노력이 이번에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환자안전법 내용을 보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기관으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환자위원회와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고, 환자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빚거나 빚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 사실을 ‘자율’ 보고 해야 한다.

 

애초 원안에는 병원이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자율 보고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됐다. 자율 보고를 해도 병원에 불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종현이법 통과 소식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기관 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동안 객체에 불과했던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법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씻겨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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