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시 48시간 내 보고해야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시 48시간 내 보고해야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12.3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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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내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베이비뉴스
내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베이비뉴스

 

내년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9일 공개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각종 제도를 살펴봤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 6220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내년 12월부터 3개월간 노인과 아동, 장애인이 있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취약가구에게 난방비를 직접 보조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최대 16만 5000원에서 최소 5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바우처로는 전기와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월세 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다만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이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한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기존 대비 최대 0.6%(3.3→ 2.7)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인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4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한다. 기존 140개소에서 내년엔 150개소로 늘리고 직업교육훈련도 90개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내년 3월 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 합의·법률·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달 1일부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한다. 또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 중 해바라기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도 2개소 더 만든다.

 

내년에는 경찰서에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설치, 운영한다. 상반기 중으로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우선 설치한 뒤, 하반기에는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의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공항에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를 두 곳 만든다. 인천공항의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공항여객터미너 동쪽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 중 전면 확대한다. 이용대상은 만 6세 이하 아동, 만 80세 이상 노인, 임산부, 보행 장애인 등이다.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총자외선 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내년부터 WMO(세계기상기구), WHO(세계보건기구) 자외선지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외선A와 B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서비스하고, 8월에는 태양의 비타민D 생성과 자외선 유해정도, 노출시간 등을 지수로 환산한 건강자외선지수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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