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입양원, '입양인 뿌리찾기' 속도 낸다
행자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중앙입양원(원장 신언항)은 이달부터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한다고 5일 밝혔다.
중앙입양원은 지난해 상반기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8월 행정자치부의 1차 서류심사 및 보안실사 그리고 담당자 인터뷰 등을 거쳐 12월 말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입양인들의 뿌리찾기의 한 과정인 ‘친생부모 소재지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일주일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친생부모소재지파악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친생부모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는 입양정보공개청구의 한 과정이다.
중앙입양원은 이제까지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시 입양특례법 제29조 및 제36조에 의거 지자체 및 경찰청을 통한 친생부모관련 소재지 정보를 파악해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타 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중앙입양원이 직접 친생부모 소재지 관련 정보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입양인 들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동의를 얻는 목적에만 사용되며, 대외비로 철저하게 관리 된다.
중앙입양원 관계자는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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