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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입양원, '입양인 뿌리찾기' 속도 낸다

행자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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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중앙입양원(원장 신언항)은 이달부터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한다고 5일 밝혔다.
 
중앙입양원은 지난해 상반기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8월 행정자치부의 1차 서류심사 및 보안실사 그리고 담당자 인터뷰 등을 거쳐 12월 말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입양인들의 뿌리찾기의 한 과정인 ‘친생부모 소재지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일주일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친생부모소재지파악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친생부모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는 입양정보공개청구의 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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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입양원은 이제까지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시 입양특례법 제29조 및 제36조에 의거 지자체 및 경찰청을 통한 친생부모관련 소재지 정보를 파악해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타 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중앙입양원이 직접 친생부모 소재지 관련 정보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입양인 들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동의를 얻는 목적에만 사용되며, 대외비로 철저하게 관리 된다.

 

중앙입양원 관계자는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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