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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은?

eh.jeong@ibabynews.com


앞으로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총 212개 법령을 최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가 통학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는지, 안전띠를 매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오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가 통학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는지, 안전띠를 매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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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보호 강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가 통학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는지, 안전띠를 매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안전띠를 매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처벌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지금까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면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보육수당 제도가 사라진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2개의 일간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한다.

 

다만 시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 금지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보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담배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정해지며, 대표적으로 궐련(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놓은 담배)에는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 가전제품 저(低)소음표시제 도입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저소음기준을 충족한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만약 저소음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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