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민원증명, 이제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국세청, 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나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5일부터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민원우편'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 350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발급대상자 인적사항과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하면 된다.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지만 왕복 우편요금 4500원이 발생한다. 익일 특급으로 보내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추진 과제의 하나로 민원증명 원격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민원우편'서비스 대상 민원 증명 16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된 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세 민원서비스에 대해 납세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