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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교육 시 보호자 알림 방안 추진

김현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ky@ibabynews.com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성폭력 예방 등의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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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교장 등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과 예방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의 5대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아동안전교육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현숙 의원은 “보호자의 아동안전교육 참여를 장려해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위기 대처 능력을 증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및 유치원 원장이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계획 및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숙·강석훈·강은희·박윤옥·양창영·이만우·이에리사·이철우·이한성·황인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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