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수석교사 등장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장, 원감, 교사로 구성된 유치원 교사자격체제에 수석교사가 새롭게 포함된다.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는 29일 제301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186명, 기권 2명.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수석교사는 정교사 1ㆍ2급 자격증을 소지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유치원 수석교사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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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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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7.03 00:09
전문화.
유치원에 수석교사 등장하면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하실것 같아요.
수석교사를
딸**자2011.07.02 06:24
이야~
좋아지네요^^
더욱 좋아
재*맘2011.07.01 13:53
좋아요~~ 좋아요~~!!
서로 수석교사를 모시기 위해 혈안이 되겠는데요~
나중
바***다2011.07.01 10:14
점점 좋아지는 유치원,,
유치원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것인지...
요즘은
뿌**쥬2011.07.01 03:17
차별화 되는 어린이집
이젠 우리아이들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