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신고체계 확 바꾼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관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종아동 신고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바뀐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301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신고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찬성 194표, 기권 2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종아동 등을 발견한 복지업무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정장이 구축·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직접 신고하게 된다. 또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된다.
이는 신고체계 구축·운영과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로서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돼도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아동 등에 대해 검사대상자 등이 요청하면 유전정보를 폐기하고 않고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이 개인위치정보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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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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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7.02 11:25
순식간에..
순식간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빨리 찾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할때가
딸**자2011.07.02 06:25
신고체계가
쉽게 간편하게 바꼈으면,,
모두 좋은일
재*맘2011.07.02 01:41
정말 ..
실종아이들 보면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그보다 더한게 없을 것 같
재*맘2011.07.01 14:03
벽보에 붙은 실종아동들 ㅠㅠ
부모의 품에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바***다2011.07.01 12:00
가끔 실종아동 찾는 안내문 보는데..
참 가슴 아프죵.. 아기 엄마가 되어보니 더 그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