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퇴출법안 추진
아동학대 원장·교사 자격취소, 재취득 금지 담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생 폭행사건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은 15일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와 폐쇄 조치를 하고, 영구퇴출시키는 한편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을 취소하고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양도·양수, 합병을 할때도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아울러 교사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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