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냉면제품 회수조치
유통기한 경과한 메밀가루 사용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식품'이 유통기한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3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칡냉면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일인 제품 등이며 평양냉면의 경우 2015년 3월 23일, 2015년 4월 3일인 제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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