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에게 아동학대 교육 실시 추진
류지영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과 원감, 교사나 강사는 원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뿐 아니라 유치원 학부모들의 걱정도 매우 커지고 있다”며 “유치원 교원에게 학대 방지 등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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