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제·개정 예정 가이드라인 공개
"연구 개발자들의 성과, 제품화로 이어지는데 도움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한약(생약)의 개발 지원을 위해 10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하는 가이드라인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는 6개, 화장품은 2개, 의약외품은 1개, 한약(생약)분야 1개로 연골세포치료제 평가, 인체조직 기증자 적합성,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 설계 시 고려사항, DNA 백신 평가 등 10개다.
또한 그간 안전평가원이 제약사와 연구개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124개 중 10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은 기존의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허가·심사,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생물의약품 안전성시험, 멸균의약외품의 평가 등 10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제·개정하는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및 한약(생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사, 연구개발자들의 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용 중인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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