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개최
화평법 시행 주요제도 관리 사항 심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트호텔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에 따른 주요제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화학물질평가위원회는 화평법 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 운영규정 등 일반사항 2건과 주요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안)은 등록대상이 되는 총 518종을 등록대상물질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해당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들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안)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한 함량기준, 제한물질 등을 규정해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개최는 화평법 시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며 “향후 법령의 주요제도의 공식 심의기구로서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화학물질평가위원회는 올해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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