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유아,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해야"
불법 무면허 부항시술 받은 유아 사망사건 성명 발표
“정부와 사법당국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4개월 된 유아가 부항시술을 받다 숨진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와 사법당국이 불법 무자격시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11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 뜸과 부항시술은 대표적인 한방의료 행위임에도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백일이 갓 지난 유아에게 자행해 사망케 한 것은 불법 무자격자들의 한방 의료행위 시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 관리실에서 암암리에 시술되는 불법한방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사법당국 차원의 특별조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주장하고 이를 입법화 시키려는 일부 세력들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에 대해 마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숨진 아기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불법무면허 시술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아기의 팔과 다리 등 온 몸에는 부항시술을 받은 흔적이 있었으며 부검 결과 쇼크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