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수유, 몇 시간마다 해야 할까?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사회

입력 :

직장인 "설날 세뱃돈으로 평균 20만원 지출"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평균 20만 1456원 지출 계획

[email protected]

 

직장인들이 설날 세뱃돈으로 평균 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비주얼다이브와 함께 직장인 7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날 세뱃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녀 직장인들은 평균 20만 1456원을 설날 세뱃돈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결혼 유무별로 살펴보면 기혼 직장인의 36.8%(268명)는 평균 24만여 원(240,932원)을 세뱃돈으로 지출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미혼 직장인의 63.2%(460명)는 평균 16만여 원(161,021원)을 지출한다고 답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세뱃돈 지출 금액이 약 8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뱃돈 지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들이 전체 46.2%로 가장 많았고, 44.4%는 ‘세뱃돈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뱃돈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직장인은 9.5%에 그쳤다.

 

세뱃돈 지출 규모를 줄이는 이유로는 ‘세뱃돈 외에도 지출할 돈이 많아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근소한 차이로 ‘먹고 살기 빠듯해서(36.8%)’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세뱃돈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서'(11.5%) '세뱃돈을 줘야 할 대상이 늘어 부담이 커져서'(7.7%) '세뱃돈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아서'(5.0%) 등의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설날 세뱃돈의 적정 금액은 세뱃돈을 받는 대상의 나이별로 달랐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는 ‘5만원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38.6%, 중·고등학생에게는 ‘3만원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32.6% 비율로 많았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게 주는 세뱃돈 적정금액으로는 ‘1만원이 적당하다(59.5%)’는 의견이 높았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어린이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0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100.2만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하세요4장
12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30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아는 2년 안에 신청·사용4장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