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오후 전체회의 열고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통과 방침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이 이르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의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CCTV 설치 비용, CCTV 보관일 등의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포함해 대체교사, 보조교사 의무투입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특히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간담회에서 CCTV 녹화 영상을 30일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법안소위에서는 30일을 6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법 통과에는 이견이 없다. 오늘 중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CCTV 의무 설치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3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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