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부 지원합니다" 정·난자 불법거래 시정
방통심의위, 불법입양·정·난자 불법거래 정보 51건 삭제, 접속차단 결정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입양 알선이나 정자·난자를 불법 거래하는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입양 알선 등 불법입양 정보 14건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 등 총 51건에 대해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입양 알선 정보 14건은 ‘신생아 입양’ 등의 제목과 함께 “전 브로커입니다. 쪽지 남겨주세요”, “개인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약 100정도 부탁” 등의 내용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하거나 약속하는 등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정보다.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은 ‘대리부, 대리모 지원’등의 제목과 함께 “대리부 지원, 학비 등 심사숙고 끝에 지원합니다.”,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벌기 위해 대리부 지원합니다, 메일 주세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정보들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유인·알선하는 것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를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정자·난자를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인권과 건전한 생명윤리를 저해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입양특례법’ 제44조(벌칙)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하거나 입양알선 업무를 행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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