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정족수인 출석 인원 절반의 찬성(86명)을 얻지 못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정족수인 출석 인원 절반의 찬성(86명)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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