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반대? 아동 인권 무지의 소치"
"CCTV 설치 반대? 아동 인권 무지의 소치"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3.0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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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시민모임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에 반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으로 나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인 ‘하늘소풍’은 4일 성명서를 내고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늘소풍은 “CCTV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영유아보육법 반대의 이유가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님과 보육교사에 대한 사생활침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대 의견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린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아동을 보육하는 현장이 교사의 사생활 공간이라는 인식이야말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 국회의원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김영란법 표결과 영유아보육법 표결시의 국회의원 참여자수 차이를 보면,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정숙 하늘소풍 대표는 “CCTV는 지금까지 온라인 등으로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이 대량 양산된 이 현실에서 아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CCTV 설치 이후에는 근본 대책을 더 만들어가야 한다”며 “하지만 많은 대책을 하루 아침에 할 수 없으니 CCTV 설치부터 하고 다른 대책들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사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CCTV때문에 반대했다고 하나. 도대체 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반대표를 행사했는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을 CCTV 설치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는 성인이고 아이는 사회적 약자이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체계일 것”이라며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회와 정부에게 실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엄마는 “진짜 어이없다.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지만 CCTV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이상징후가 있어도 증거가없으면 흐지부지 넘어갈텐데, 참 기운 빠진다. (국회의원들이) 부모들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엄마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그에 따른 확실한 처벌과 함께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한다고 떠들더니 행동거지는 따로 논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엄마는 “부모들은 자기 지역구 의원이 반대나 기권 던졌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절대 표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여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내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부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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