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서 지방재정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다음 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배정돼 있는 국고 지원 예산 5064억 원도 집행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함과 동시에 누리정을 우회지원하는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 7000억여 원 중 5064억 원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형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정부의 목적예비비 편성도 지연되면서 또 다시 누리과정 예산 부족 현상이 불거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고 예산을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여왔다.
아울러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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