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영유아 카시트의 의무장착 대상을 나이와 신체조건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 의무장착 대상을 나이와 신체조건에 따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유아보호용장구 의무장착을 나이, 연령에 따라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아보호용장구 의무장착 대상을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연령으로만 정하고 있다. 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해야 하는 신체조건을 가진 아동도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유아보호용장구 의무장착 대상을 연령과 신체조건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135cm 이하의 어린이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카시트 착용률은 90%대로 매우 높지만, 국내 카시트 착용률은 30%대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유아보호용장구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 시 위험성은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에 비해 머리는 약 10배, 가슴은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고속도로 승용차 추돌사고시 3세 아이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아 유리창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린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 몸무게 7배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카시트 장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창영 의원은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6만 6623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507명일 정도로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유아용 카시트 의무장착 대상 확대를 통해 착용률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