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 추진
식품첨가물 24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기준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해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의 기준을 정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으로 안전하지만 사용 금지 식품만 정하는 것은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또한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로부터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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