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세진 기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규제 완화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다시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이 70%에 육박하여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 가구의 부채원리금 상환부담비율은 68.7%로 2013년(42.2%) 대비 25%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2분위는 36.9%, 3분위는 31.2%로 3~5%포인트 가량 늘었고 소득 4분위(25.3%)와 5분위(23.1%)의 상환부담율도 1~2%포인트씩 증가했다.
지난 16 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에 따르면 조만간 개최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위와 같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추가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DTI규제를 현 60%로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을 선별해 적용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지방에서는 DTI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비수도권 중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경남(5조원), 대구(4조6000억원), 부산(3조7000억원), 충남(2조6000억원) 등이다.
비수도권의 가계부채 잔액은 296조8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31조2047억원) 증가했다.
또한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달 말 LTV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및 담보종류에 따라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하여 기본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단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5~10% 가산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용도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금리비교사이트 관계자는 “저금리기조와 LTV규제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언제 규제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금리대출을 쓰고 있다면 저금리 상품을 빨리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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