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소재 어린이집 교사 경찰 입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원아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B(3·여)양의 몸을 위로 들어 올린 뒤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앞뒤로 세차게 흔들거나 B양을 눕혀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기간 해당 어린이집에서 녹화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같은 반 원아 5∼6명에 대한 학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B양의 가족은 지난 18일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담임교사 A씨의 학대 영상을 확인한 뒤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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