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유연근무제 활성화방안 본격 실행
유연근무 활용실적으로 부서평가
워킹맘 등 이른 아침 출근이 곤란한 직원들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부서 평가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확산에 본격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도 유연근무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는 있었지만, 평가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실적에 국한되고 부서장 개인성과에만 반영돼 유연근무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부서평가제’는 평가대상을 전체 유연근무 활용실적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도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의 성과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상사?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유연근무신청 분기별 정례화 ▲육아부담자 등이 어려운 보직을 맡지 않도록 보직 배려 ▲과장급 공무원 유연근무 우선 실시 등 유연근무 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도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시키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2010년부터 본격 도입된 제도로, 근무형태?시간?장소에 따라 시간근무제, 시차출퇴근 등 7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직원들이 희망하는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54.4%), 근무시간선택(22%),스마트워크센터근무(21.6%), 재택근무(10.2%) 순이었으나, 상사?동료눈치(48%), 업무특성상 상시근무필요(28.7%), 대면중심의 조직문화(13.9%) 등의 이유로 21.4%만이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재영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 “유연근무제는 공직 생산성을 높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정책아이디어 수집?발굴을 위한 국장급 재량근무로 유연근무 효과를 경험한 행정자치부는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만큼,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타부처 및 지자체에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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