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키 성장 제품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비타민으로 허가 받은 건강기능식품, 키 성장 제품으로 둔갑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제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수십억 원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성장기 어린이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대표 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 결과 이들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돼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해 판매하면서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제품은 ▲ 광동키즈앤지(유형: 캔디류) ▲ 마니키커(유형: 기타가공품) ▲ 롱키젤리(유형: 기타가공품) ▲ 키움정(건강기능식품: 칼슘, 비타민 D) ▲ 프리미엄키즈본(건강기능식품: 칼슘, 비타민 A, B1, C, D, E)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뿌리까지 근절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명한 소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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