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사고 시 보상범위 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당연 가입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상범위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된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할 의무가 지니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도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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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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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맘2011.08.04 21:48
찬성입니다.
엄마는 어린이집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 잖아요..
엄마의 대행을 부탁하고 맡기는데
사고로 부터 지켜
달**우2011.08.04 19:43
좋아요!!
규모가 작든크든 꼭 의무화
수*이2011.08.04 13:22
어린이집에서도 보험을 들더라구요~
이번에 울 아이 보니까 어린이집서도 보험을 들더라구요~
보험이 들어있고 어린이집에
바***다2011.08.04 09:49
환영합니다..
믿고 맡기는건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그래도 공제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