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난개발 막는 법안 나온다
이언주 의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특별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새로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이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후속 조치다.
올해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가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자진철거,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장 철거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진철거를 약속하고 철거에 드는 비용을 내는 등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불가피하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아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고, 정비 역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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