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MOU 체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MOU 체결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4.0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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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버스' 인증스티커 제작 및 배포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0일 오후 공제회 대회의실에서 두 기관 간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0일 오후 공제회 대회의실에서 두 기관 간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지난 2010년 9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차량 뒷바퀴에 김아무개(3) 군이 깔려 숨진 사고, 2011년 8월 주차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아무개(4) 군이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운행 중 전복돼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는 모두 운전자 및 보육교사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계속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이사장 양희산)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함께 오는 10일 오후 공제회 대회의실에서 두 기관 간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4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 총 4만 3450개소 중 약 2만 4000여개소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모두 343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 중 62.5%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2.5%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의 75%가 보행자 미발견, 승하차 어린이 안전 미확인 등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을 넘긴 낡은 차량도 약 2만 3000대 가량 운행되고 있어 잦은 고장 및 안전기준 미달 등 사고위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보험가입여부,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설치여부, 기타 차량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다. 안전성이 확인된 차량은 안전 인증 스티커를 발급 받아 부착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와 교통안전공단은 MOU체결을 계기로 향후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ㆍ보육교직원 교육교재 개발, 콘텐츠 공유 및 사업연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건의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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