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급식비 지원 중단 즉각 철회하라"
부산시교육청, 경남도 유상급식 전환 철회 성명서 발표
지난 1일 경상남도 초·중학교 학부모의 동의없이 무상 의무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이라며 "급식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으로 급식비 지원은 지난 8년 간 경남교육청과 지자체의 합의 하에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일방적 선언으로 중단된 급식비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현재 경상남도가 초·중학교 무상의무급식 중단조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밥 먹는 문제'를 정치·경제적 논리나 이념적 대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의 일환인 급식도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수 년 전 심각한 홍역을 치른 끝에 이끌어 낸 무상 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일으킨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 학생들의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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