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법안 추진
이찬열 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미혼부의 자녀도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수 있도록,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한부모 가구는 총 159만 4000가구로, 이 가운데 남성과 자녀로만 구성된 부자 가구가 34만 7448가구로 21.8%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아이가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찬열 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건강보험 등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미혼부가 혼외자녀를 인정받는 방법은 인지청구소송 뿐이지만 소송 진행기간이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동안 자녀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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