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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법안 추진

이찬열 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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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실

 

미혼부의 자녀도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수 있도록,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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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한부모 가구는 총 159만 4000가구로, 이 가운데 남성과 자녀로만 구성된 부자 가구가 34만 7448가구로 21.8%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아이가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찬열 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건강보험 등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미혼부가 혼외자녀를 인정받는 방법은 인지청구소송 뿐이지만 소송 진행기간이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동안 자녀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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