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카메라' 허용 영유아보육법 통과되나
복지부 "허용 필요해" 입장···일각에선 인권침해 우려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부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는 입장을 나타내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만 3000여 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21% 가량이 이미 CCTV를 설치했고, CCTV 설치 어린이집 가운데 6%(3108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나 원장,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네트워크카메라를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트워크카메라는 CCTV카메라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일각에서는 네트워크카메라가 허용되면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카메라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보육교사 등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만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내용이 아동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설치 조항을 삭제한 것.
여전히 네트워크카메라가 설치되면 실시간으로 보육 과정이 전송되고 교사는 물론, 영유아의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호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접속이 허용되고 열람 범위도 보육실과 놀이실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적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영유아보육법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 수집, 관리원칙 등을 추가하고, 영상정보 이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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