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221명, 사망자 92명
23일 정부 2차 조사 결과, 53명 추가 인정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221명, 이중 사망자는 92명으로 23일 최종 집계됐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는 23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이고, 가습기살균제로 폐질환이 발생한 53명(사망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한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 병리, 영상, 임상 분야를 종합 검토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여부를 판단한 내용이다.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16.6%),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명(12.4%),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12.4%),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98명(58.0%)으로 나타났다. 1명(0.6%)은 조사 거부 등으로 판정하지 못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은 임상 기록, 영상 사진 등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검토됐다.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명(생존)은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2명) 단계로 상향 판정을 받았다.
환경보건위원회는 가능성이 확실 하거나 높은 49명과 재검토로 상향 판정을 받은 4명 등 피해자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 결과를 접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만성적인 질병의 진행이나 기족에 질병을 앓다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악화된 경우, 상대적인 경증피해, 폐 이외의 건강피해, 태아에의 영향 등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가능성 낮음 또는 가능성 거의 없음 및 판정불가로 판정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을 보류하고 충분한 연구조사를 통해 관련성 판단근거를 확보한 후에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피해신고를 받지만, 오래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피해규모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만 인정한 것으로, 폐 이외의 건강피해, 태아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그리고 같은 방에서 같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지만, 폐손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도 폐손상 이외의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잠정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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