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재산관리와 기부금 운영 제도 바뀐다
서울시의회, 여성가족재단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선갑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재단 개정조례는 여성가족재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출발해 2007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선갑 의원은 지난 2월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재단의 재산에 대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지정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재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명확히 규정 ▲지정기부금 접수 및 사용 명문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이다.
김선갑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여성가족재단의 재정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제도적 미비점을 고쳐나가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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