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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인터넷에서 난자매매 등 대리모 성행" 난자매매 200~600만원, 대리모 4000~5000만원
불법적인 난자 매매, 대리모 알선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주요 포탈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7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 및 대리모 지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혹은 개별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금전적 거래에 따른 불법적 난자 매매와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난자매매는 200~600만원, 대리모 알선은 4,000~5,000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정 의원은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대리모의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현재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상업적 난자매매가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복지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인도적 대리모 출산 허용 여부 또한, 여성 몸의 도구화 등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누구를 모친으로 볼지의 친자관계 등 쟁점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대리모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것은 소관 부처로서 제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상업적 대리모 문제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임신·출산을 상품화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대리모와 관련한 좀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측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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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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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13:50
헉..
정말.. 화가나는데요?
아기는 물건이 아닌데..
정
플*워2011.04.27 15:12
어머나.
이런일이 있다니..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
완***맘2011.02.27 22:57
완소민서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왜 사람들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