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 법사위 통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 법사위 통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4.29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여부 주목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당장 오는 3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임위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 우려, 네트워크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보관기한 및 화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합의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보관기간은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3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반드시 설치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은 별도의 CCTV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체교사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