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 육아휴직,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박윤옥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환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여성공무원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것과 달리 남성은 1년까지 밖에 쓸 수 없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윤옥 의원은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를 통해 일, 가정 양립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무원을 시작으로 사회 전 부문으로 이와같은 좋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윤옥 의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행복한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저출산 극복의 키워드인 '일, 가정 양립'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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