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바꿔야"
"보육료 지원,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바꿔야"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5.05.0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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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대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전국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이며, 평균 급여는 131만 원이었다. 또 법이 정한 휴게시간인 '1일 60분 이상'의 휴식을 실시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하면서 임금수준은 전 직종을 통틀어 최하위에 속했다. 보육교사는 과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의회실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자리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한국보육실천학회, 한국보육교원협회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장,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을 비롯해 가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의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인순 국회의원, 한국보육실천학회, 한국보육교원협회가 후원한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담임교사 인건비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인순 국회의원, 한국보육실천학회, 한국보육교원협회가 후원한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담임교사 인건비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보육료 지원 단가 책정부터 다시해야"


먼저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보육교사의 근로에 맞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아 1인당 보육료 단가를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대표는 "201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은 전 직종을 통틀어 최하위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의 요인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 인건비'"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지급하기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는 정부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방식 및 수준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육료 단가의 현실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정해두고 영아 1인당 보육료 단가를 책정한 후, 그 일부는 정부가 가정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가정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책정한 영아 1인당 보육료 단가는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 대표는 "정부의 보육료 책정 방향은 보육수요자 중심으로만 구체화 된 경향이 있고, 2011년 이후 보육지원 단가가 4년간 동결돼 있던 동안 최저임금은 매년 6~7% 가량, 소비자물가는 1.3~2.2%씩 해마다 상승해 왔다"며 "결국 그 간격은 보육교사들의 열정과 희생으로 메워졌다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정부는 보육료 책정 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력을 제고하고, 처우개선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며 "보육교사의 적정 인건비와 더불어 시설 보수 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육단가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고용안정 위해 반별운영 지원금 필수"


송명희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상임이사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시설 운영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이사는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수로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아동의 출입에 따라 수입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임금의 보육교사를 선호하게 된다"며 "이런 악순환으로 사실상 많은 보육교사들이 비정규직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저임금에 노동 강도도 높은데 고용안정도 보장되지 못하니 당연히 이직률도 높다.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 아동수와 상관 없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반에 대해서 반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가 고용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에 대비한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여타비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보육시설 운영자는 장기근무 보육교사의 고임금뿐만 아니라, 호봉상승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송 이사는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에 대비해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여타비용을 급여 또는 급여 상승 이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학연금 같은 일종의 보육교사 연합회의 기금운용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인건비 보조로 전환"


정부에서 아동별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별 보육료 지원보다 인건비보조로 전환하는 정책이 어린이집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부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공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무상 보육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보조 전환은 아동별 지원으로 인한 부정 수급 요인을 차단할 수 있고, 정원 미충족 시 발생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예산편성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국고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와 보조는 지방정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명희 한국보육교원협회 소속 원장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보육시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정부의 무상보육 서비스제공은 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주 40시간 이상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연장 보육을 하면서 월 60시간까지는 무상보육임을 강조하다 보니 근로자의 기본인 근로조건을 지킬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며 "이는 영아가 행복해야 할 권리까지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 사회를 짊어질 작은 국민을 키우는 일은 보육시설에서만이 아닌 부모와 함께 나아가야 될 책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부 부모 중에는 안타깝게도 자녀양육의 모든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 부모의 역할과 보육기관에서의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원장 교사 겸직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규모가 작다고 원장의 할 일이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원장이 교사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같은 현실에서 원장은 어느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겸직을 풀 수 없는 현실이라면, 원장의 고유 직무를 수행하고 보육교사의 노동의 강도를 덜 수 있는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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