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장품 적용되는 '물티슈', 어떻게 만드나
식약처 13일부터 '물휴지 제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물티슈 업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오는 7월부터 물휴지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화장품법령 시행에 앞서 물휴지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 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법령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기존·신규 물휴지 업체의 이해를 도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한 품질의 물휴지가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는 전국에 위치한 제조소의 접근 편의를 위해 지역 별로 나누어 열린다. 13일에는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14일에는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 20일에는 부산식약청(부산광역시 진구 소재)에서 각각 진행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 관련 ▲제조·제조판매업 등록제 안내 ▲표시·광고 실증제 상세 설명 ▲원료 위해 요소 평가 등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집도 마련해 ▲제조 및 관리기준 ▲교육 및 영업자의 보고 의무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에서 서면질의를 받아 상세한 답변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물휴지의 품질 향상 및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업체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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