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대책 마련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의결

지난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가정폭력은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3년 6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전화센터가 경찰서 등으로부터 피해자나 피해자 가정 구성원을 인도받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센터의 업무.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에 따라 긴급전화 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요건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추가했다.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신설한 것도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세심한 피해자 보호 그리고 현명한 예방과 상담이 공론화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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