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메르스 확진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돌봄을 제공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인 4인기준, 월 497만 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하며 연 480시간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하는 종일제 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1일 6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시간제 돌봄과 마찬가지로 4인기준 월 평균 소득 497만 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이 차등지원되며 월 200시간 이내로 지원된다.
비용은 무료로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화(02-3479-760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메르스 확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해 가정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화(1577-2514) 또는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면 휴교한 10개 시군구는 저녁 10시까지 연장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아이 돌보미가 부족시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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