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로부터 영유아 보호하는 법안 추진
장하나 의원, 영유아 전자파 노출 막는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가 영유아의 뇌종양 위험을 높이는 개연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전자파의 발암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 등은 전자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영국·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 등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영유아 이용 시설에 전자파 발생 무선국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확대·강화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규제 추세에 따라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고시에서는 전자파 취약계층인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보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이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영유아에 대한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을 방지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영유아 밀집 시설을 지정해 해당 장소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이용시설에서 측정한 전자파 강도가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환경보건정책은 사전예방적으로 보다 두텁게 마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전자파의 유해성을 축소하지 말고, 영유아에 대한 전자파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확대·강화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하나·김광진·김기식·박홍근·유승희·은수미·이개호·이원욱·정청래·최원식·최재성·황주홍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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