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관리
식약처, "안전관리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서 물티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는 등 물티슈 관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9일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휴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설명회에서 영유아의 얼굴이나 몸을 닦을 때 사용되는 등 세정용으로 자주 쓰여 온 물휴지가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관리돼 오면서 화학물질 유해성 논란에 계속 휩싸이자,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바꿔 7월 1일부터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1000여종의 유해 화학성분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을 별도 신설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형광증백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자외선 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사용하려면 지정·고시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물휴지를 제조하거나 제조?수입한 물휴지를 유통?판매하려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둬야한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아 제품 생산 시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한다. 부작용 보고 또한 의무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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