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2분으로 단축
7월 3일부터 시행, 어길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전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의 기준이어서 10여 년간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 공회전 허용 시간을 기존의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단, 대기온도가 25℃이상이거나 5℃미만의 경우에는 기존의 10분에서 5분 이내로 제한기준을 강화하고, 여름·겨울철 30℃이상이거나 0℃이하일 때는 자동차 냉·난방이 필요함을 감안해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 장소에서는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즉시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제한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반면 서울시내 2662개소의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어긴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는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박물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을 강화할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 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등록차량 약 300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 약 789억 원의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약93천톤CO2과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6.4톤의 감축 효과가 있다.
차량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만 6328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30.95kgCO2를 감축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 배출량을(PM-2.5) 2.1g 감소시킬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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