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일어난 유치원 폐쇄 추진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교육당국이 아동학대가 일어난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아동학대가 발생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유치원을 관할 교육청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유아교육법이나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조항만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 사항인 아동학대에 관한 조항은 없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유아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할 근거가 명확해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조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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